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 읽어보시고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미혼가족 ㆍ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별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저소득층)
추가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저소득층)
선정 기준
중위 소득의 63%,65%,72%인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