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 읽어보시고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신청방법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미혼가족 ㆍ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양육비신청바로가기

복지로 접속>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별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저소득층)

추가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저소득층)

선정 기준

중위 소득의 63%,65%,72%인 경우 가능

2024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