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후 재검 하는 경우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후 결과에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검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검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검이란?
신검이란 ‘신체검사’를 말하며 병무청 신체검사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로서, 군대에 복무할 자격을 갖춘 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남성 국민이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복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되는 과정입니다.
재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가능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검사 가능
*재검은 병역판정검사 일정 또는 입영일자 연기기간(통산 2년)등에 따라 검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재검 신청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이 곤란한 자
-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 체중 포함)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희망하는 자
- 고아, 귀하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자
구비서류
최근 3개월 내 발행한 병무청지정병원의 병무용 진단서
진단서 내용을 신청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신체검사당일 병역판정검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함
병무청 비지정병원 병무용 진단서 제출하는 경우(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가능)
의원급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자 및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자
병원급
수술경력자와 7일 이상 입원치료자 및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통원치료한 자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일반진단서
*질병치유자-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or 의무기록지(자체의료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은 진단서, 의무기록지 생략 가능)
자세한 서류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대상
- 입영일자 연기기간 2년이 만료된 사람
- 6개월 이내 동일한 병명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
- 같은 병명으로 3회 이상 재검 신청한 경우
- 30세 초과자, 현역병입영 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질병의 악화와 수술 등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 제한 대상이라도 접수 가능(병무용 진단서 첨부)
경제배려대상자 지원 서비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군 내에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적합한 인원을 유지하고, 군복무를 위한 적합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